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은 매우 광범
Ⅰ. 개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어선어업근로자는 65,557명이었다. 이는 양식업자와 비슷한 숫자로 총 어업근로자의 38% 정도에 해당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 지역이 19,319명으로 제일 많고, 경남이 16,355명, 경북이 6,331명, 강원이 5,772명, 충남이 5,676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조업구역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과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육상거리 370km).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다만 어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seabed), 하층토(subsoil) 및 그 상부수역(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
권리)
○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용 불가(배타적 권리)
○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원시적 취득(시원적 권리)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 대륙붕탐사 및 천연자원(광물 등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 개발권
- 대륙붕 시추의 허가 및 규제할 권리
- 대륙붕
2. 법적성질
영해는 연안국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물이 아니라,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며,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다만, 영해에 대한 주권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의 기타규칙’에
일본 외무성이 2004년 3월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데는 이 섬을 일본이 무력을 동원, 침략해 얻는 영토가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했기 때문]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일본 외무성.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은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
권리를 주장해왔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약한 편이다. 디펜베이커 수상 시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북극정책이 부재했으며, 무엇보다도 군사력 부족으로 권리를 행사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 Elizabeth B. Ellion Meisel, "Still Unresolved after Fifty Years : The Northwest Passage in Canadian-American Relations 1946-1998", The Americ
Ⅰ. 개요
1992년 8월 24일 한중(韓中)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됨을 계기로 양국은 최대 현안 문제의 하나인 어업협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1993년 12월부터 정부간 공식 어업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韓中)간의 어업문제에 관한 한, 배타적 경제
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1.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전경일,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Gabcikovo-Nagymaros project 에관한 사건”, 국제법
평론 통권 제10호(1998)
1.
(1) 1989년 헝가리에 의한 사업의 정지.포기가 과연 적법한가?
1) 헝가리의 주장
① 헝가리는 사업을 정지,포기했